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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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별 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별 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수출신고번호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화하여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1.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
2.비용발생 항목별ㆍ검사방법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 부담인, 거래내역, 거래날짜, 거래금액,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의 지급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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