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기술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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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2.제26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취소
3.그 밖에 검사비용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현안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ㆍ통관ㆍ회계ㆍ경영분야 등의 외부위원 4명과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통관기획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통관검사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별표 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결정한다.
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화물검사비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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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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