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신청일(정정신청의 경우 정정신청일) 또는 수리 후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비용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한 후,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항에 따른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보완ㆍ정정한 후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 세관부호-년도-XXXXX(일련번호) 통보일자 : YYYY-MM-DD 붙임: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 1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오니,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급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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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검사비용 검증 등제15조 · 지급제16조 · 환수 및 추가지급제17조 · 지급보류 및 중단제18조 · 위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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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지정요건제21조 ·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제22조 ·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제23조 · 기술평가위원회제24조 · 지정서 교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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