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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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신청일(정정신청의 경우 정정신청일) 또는 수리 후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비용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신청일(정정신청의 경우 정정신청일) 또는 수리 후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비용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세관장에게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한 후,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항에 따른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보완ㆍ정정한 후 검사비용을 지급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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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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