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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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간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간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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