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활한 검사비용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 및 소속 직원에게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