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지급보류 및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기간 내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수리 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경우 등 지급기간 내 지급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예산 부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류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보 류 통 보 서 문서번호 : XXX(세관)-보류-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X 보류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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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중단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중 단 통 보 서 문서번호 : XXX(세관)-중단-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수 신 처 : (신고인)XXXXXXXXXXXXXXX, (화주)XXXXXXXXXX 신청번호 : XXXXX-XX-XXXXXXX 중단사유 : 위 신청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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