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보안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는 제18조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 시 취득한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법 제330조제7호에 따라「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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