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9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관세행정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3.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ㆍ하차료 또는 적출ㆍ입료)이 법인 또는 단체의 수익이나 매출이 아닐 것
4.제9조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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