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1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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