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원요건 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
2.법령위반 여부 등 검사결과와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
3.제10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적정 여부
4.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
5.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6.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 해당 여부
7.삭제 <2026.7.1>
8.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 해당 여부
9.제9조에 따른 신청인 적정 여부
10.제1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신청기한 연장 신청 사유의 적정 여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 신청금액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준 및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 산정 후, 검사비용 잔액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검사비용 신청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청구한 부두운영사, 운송업체 등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심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세관의 직원과 동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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