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위탁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위탁사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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