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예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세관의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과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지급액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잔액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