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예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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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세관의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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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세관의 예산지출 상황에 따라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액과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지급액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잔액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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