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사업계획서 등 제출제26조 · 지정 취소제27조 ·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제28조 · 예산 관리제29조 · 보안유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다른 법률의 준용제3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