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신청내역 정정 및 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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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비용 지급신청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내역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신청 취하승인(신청)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검사비용 지급 신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각하통보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된 권리가 취소나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
2.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의 내역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때
4.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자료를 심사한 결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자료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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