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컨테이너"란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제9항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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