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청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해당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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