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 기간, 자료보완 기간 및 현장방문 기간 등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실태 점검 결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비용의 환수, 지급중단,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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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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