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 기간, 자료보완 기간 및 현장방문 기간 등은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실태 점검 결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비용의 환수, 지급중단,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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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지정 취소제27조 ·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제28조 · 예산 관리제29조 · 보안유지 등제30조 ·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1조 · 다른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