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지정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2. 법인 또는 단체명 : 3. 대 표 자 : 4. 주 소 : 5. 지정기간 : 20 . . ~ 20 . . 위 기관을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9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 . . 관 세 청 장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