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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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격 확인서류
2.사업수행계획서
3.기술평가위원회 발표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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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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