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자격 확인서류
2.사업수행계획서
3.기술평가위원회 발표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수출입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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