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자
2.「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비용 지원신청 이전까지 체납된 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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