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대상 검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컨테이너 운송료
2.컨테이너 상ㆍ하차료
3.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ㆍ입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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