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지원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 및 단위사업계획을 영 제42조에 따른 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②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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