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도별로 지원사업 계획수립기준(이하 "계획수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지원사업 구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이나 리(이하 "법정동ㆍ리"라 한다)를 지나가거나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동ㆍ리 전 구역을 대상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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