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5조 (공공재정 지급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공재정 지급금의 관리) 사업시행자 및 수탁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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