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단위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원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시행 방안
2.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
3.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지원사업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사업내용이나 실행방식이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적 안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업
2.댐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
3.댐 및 댐 저수의 이용 등 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5.그 밖에 영 제42조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단위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