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3조 (홍보 및 부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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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홍보 및 부대사업)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설명회ㆍ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비용
2.댐 견학 등 홍보비용 및 지역행사 등 지원
3.지원사업 관련 업무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4.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운영비 및 출석위원 수당의 지급
5.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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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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