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4조 (지원금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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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조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신청인에게 매분기 개시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며, 지원금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회계로만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원금의 교부) 제23조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신청인에게 매분기 개시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며, 지원금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회계로만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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