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4조 (지원금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원금의 교부) 제23조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신청인에게 매분기 개시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며, 지원금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회계로만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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