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3조 (지원금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원금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 |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 |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 ◇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 내역 (단위:천원) ◇ 당분기 소요금액 내역 (단위:천원) | ◇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 내역 (단위:천원) ◇ 당분기…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