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사업시행자간 지원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상호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상호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받는자(이하 "수탁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이 고시에 따른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제2항의 수탁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 후속관리 등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