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서면결의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결의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날에 지원사업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각 위원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하였을 경우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출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면결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서면결의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규정」제18조에 따라, 제 00차 00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 의사표시는 결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결의사항 중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 결의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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