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지원사업협의회에 임해야 한다.
②위원은 지원사업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의 이익에 활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각 위원이나 간사로 지명ㆍ위촉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 직 위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위원(장) ◇ 소 속 : ◇ 성 명 : 상기 본인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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