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지원사업협의회에 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지원사업협의회에 임해야 한다.
②위원은 지원사업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의 이익에 활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각 위원이나 간사로 지명ㆍ위촉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