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다년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 수립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단위사업계획을 다년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다년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다년도계획의 목적 및 개요
2.계획기간
3.사업 세부계획
4.연차별 사업로드맵
5.해당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다년도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과 연관된 세부사업의 계획변경, 중대한 여건변화 등으로 다년도계획을 즉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수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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