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42조 (시설물 등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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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해야 한다.
②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검토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시설물 등의 현황(품목, 수량, 상태, 잔여 관리기간 등을 포함한다)
2.처분사유 및 적정성
3.예상 처분수익금, 수익금 관리방안, 수익금의 구체적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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