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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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관리청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관리청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기준 및 방식,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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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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