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4조 (위탁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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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탁하려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비를 수탁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탁하려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비를 수탁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수탁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지원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③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시행자는 위탁한 사업의 시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수탁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해당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 부합여부, 효과성 등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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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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