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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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사업협의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협의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통보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각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회의 출석, 표결 또는 의결 참여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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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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