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지원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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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7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개월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2.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3.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③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후 협의회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 등 긴급현안 발생으로 인한 변경
2.당초 사업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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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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