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한다) 의안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원사업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5호 서식〕 지원사업협의회 회의록 ◇ 회의결과 ◇ 회의전말 위 심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연서날인 함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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