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협의회의 각 위원 및 간사는 영 제4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으로 정한다.
②각 위원이나 간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위원이나 간사를 지명ㆍ위촉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각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영 제4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영 제42조제2항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6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소 속 : ◇ 성 명 : 0000년 00월 00일 ○ ○ ○ (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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