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지역지원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역지원사업의 위탁)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탄소중립형 사업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중 공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댐수탁관리자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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