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각 부서에 대하여 성과목표로 평가하기 곤란한 업무 등을 감안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의 정성평가는 제9조 제2항에 의한 조직성과평가에 20%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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