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및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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