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상반기 평가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평가는 당해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1월 중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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