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마일리지 점수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MOIP마일리지 점수는 4.5급 이하 직원의 개인성과를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②MOIP마일리지 점수의 반영은 반기별 3점, 연간 6점을 상한으로 한다.
③마일리지 신청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 주관부서에서 적합한 신청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건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차후 동일 항목에 부적합 건을 재확인하면 해당 부적합 건을 포함한 신청 전부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승진 및 성과급 배점기준
구 분 | 구 분 | 실 적 50% | 실 적 50% | 역 량 50% | 가점 과장이상 | 성과 평가 | 조직(국/과) 50% | 조직(국/과) 50% | 개인(역량) 50% | 특별가점, MOIP 마일리지 (1/100) 4‧5급 | 성과 평가 | 조직(과) 20% | 개인(실적) 30% | 개인(역량) 50%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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