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마일리지 점수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MOIP마일리지 점수는 4.5급 이하 직원의 개인성과를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MOIP마일리지 점수는 4.5급 이하 직원의 개인성과를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②MOIP마일리지 점수의 반영은 반기별 3점, 연간 6점을 상한으로 한다.
③마일리지 신청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 주관부서에서 적합한 신청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건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차후 동일 항목에 부적합 건을 재확인하면 해당 부적합 건을 포함한 신청 전부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