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3조 (성과평가결과의 종합집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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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의한 조직성과평가결과는 평가군간, 제17조에 의한 개인성과목표 평가결과, 제19조에 의한 성과기여도평가결과 및 제21조에 의한 역량평가결과는 국 간 평균ㆍ표준편차일치법으로 통계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심사관의 개인평가점수는 국내 순위에 대한 표준점수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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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의한 조직성과평가결과는 평가군간, 제17조에 의한 개인성과목표 평가결과, 제19조에 의한 성과기여도평가결과 및 제21조에 의한 역량평가결과는 국 간 평균ㆍ표준편차일치법으로 통계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심사관의 개인평가점수는 국내 순위에 대한 표준점수로 공개한다.
②제1항의 통계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실적 평가점수, 개인직무값, 성과기여도 및 역량평가, MOIP마일리지 점수를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가점을 반영하여 개인별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평가대상자에게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한다.
③제2항에 의한 5급 이하 직원의 개인별 승진평정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개인평가점수가 높은 자, 현직급(위)임용일이 빠른 자,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자(자녀가 많은 순), 직근 하위계급 임용일이 빠른 자, 최초 임용일이 빠른 자 순으로 처리한다.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성과관리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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