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7조 (성과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급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5급 이하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반기)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평가 대상 직원이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가일에 승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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