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직성과목표의 설정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계획을 토대로 각 부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목표 및 추진과제를 반영한 성과목표정의서를 작성한다.
②부서장은 목표달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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