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직성과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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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처장, 차장 및 소관국장이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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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처장, 차장 및 소관국장이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②하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정책행정지원군의 경우 평가반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심사ㆍ심판군은 처리물량 및 기간의 목표달성도와 심사ㆍ심판 품질로 평가한다.
③정책행정지원군 부서장은 하반기 평가전까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반은 부서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성과목표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⑤제4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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