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인직무특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직무특성평가는 직무난이도 및 중요도, 조직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 직무와 주요 직무로 구분하고 주요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직무값을 부여한다. 다만, 주요 직무 수행자의 업무기간이 평가기준일 현재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직무값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주요 직무는 우리청의 주요업무 등을 고려하여 제38조의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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