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실적평가, 조직성과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 직무와 관련한 개인의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창의 활동 정도에 따라 부여되는 MOIP마일리지, 현저히 뛰어난 성과에 대해 부여되는 특별가점, 상위직급자ㆍ동료ㆍ하위직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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